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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총정리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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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 정리

여권 갱신 기간 정리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48시간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국제 여행 시에 꼭 필요한 문서로, 각 국가에서는 발급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여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은 일반 시민들이 국제 여행을 할 때 사용하는 여권으로, 발급 후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발급 대상은 일반 시민이며, 발급 목적은 국제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 다양합니다. 관용여권은 특정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되며, 발급 후에도 10년간 유효합니다. 외교관여권은 외교 관계와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또한 1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발급 후 5년 동안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 문제나 기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만료일, 발급관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권 명의자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도 함께 수록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권을 통해 여행 중에도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권은 국제 여행 시에 필수적인 문서이므로, 발급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여권을 선택하고,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국제 여행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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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여권이란?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은 한국법에서도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국적,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여권은 혼동하기 쉬운데, 여행증명서는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대체 서류입니다. 여행증명서에는 여행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외 체류자나 강제 퇴거자,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이 해당됩니다.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며, 발급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무효화됩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여행 목적지와 관련된 귀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이는 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국제 여행 시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며, 각각의 역할과 발급 조건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권 구분 및 종류

종류

면수

색상

전자

일반여권

단수여권

14

남색

복수여권

26면 또는 58

5년 미만의 복수여권

26

관용여권

26면 또는 58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

청색

여행증명서

12

검정색

 

 

종류

면수

색상

전자

 

 

일반여권

14

남색

 

 

 

복수여권

26

남색

 

또는 58

 

 

 

 

5 미만의 복수여권

26

남색

 

 

 

관용여권

26

진회색

 

 

 

외교관여권

26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

청색

 

 

 

여행증명서

12

검정색

 

대한민국의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위의 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 면수와 색상이 구분됩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은 전자와 비전자로 구분됩니다.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과 함께 비전자로 분류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색상과 면수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국제 여행 시에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은 발급 대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각각의 발급 대상과 특수한 상황에 맞춰 발급되며, 사용 용도와 제한이 다릅니다.

 

먼저, 일반여권은 가장 보편적으로 발급되는 여권으로, 일반 시민들이 국제 여행 시 사용합니다. 일반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단수여권은 1회의 여행에만 사용 가능하며, 면수는 14면이며 색상은 남색입니다. 반면에 복수여권은 여러 차례의 여행에 사용 가능하며, 면수는 26면 또는 58면으로 발급됩니다. 특히,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제한됩니다.

 

관용여권은 고위 관리 및 특정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됩니다. 면수는 26면 또는 58면이며, 표지의 색상은 진회색입니다. 외교관여권은 외교 관계 및 정부 간의 공식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면수는 26면 또는 58면이며, 표지의 색상은 적색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여권은 여행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나 기존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면수는 12면이며, 표지의 색상은 청색입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만 발급되며, 일반적인 여행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증명서는 여행 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 일반 여권이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면수는 12면이며, 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따라서, 여권의 종류에 따라 발급 대상과 사용 용도가 다르며, 각각의 특징에 맞춰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18세 미만인 사람

5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

3.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

 「국적법」 제10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여권은 발급 후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별도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인 사람은 발급 후 5년 동안만 일반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부터 37세까지의 병역 의무자나 관련된 특정 경우에도 5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복무 또는 국외여행 허가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만 여권이 유효합니다. 또한, 국가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만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실이 2회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다시 분실한 경우에는 2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년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유효기간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여권에서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 재발급받은 날부터 이전 여권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또한, 공백의 사증란이 없어져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기존 여권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단수여권의 발급은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권발급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거나,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람에게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 목적에 한해 발급됩니다. 또한, 여권을 재발급하기 전에 여권을 분실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 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됩니다.

 

 

 

 

여권 수록정보

 

여권은 개인정보면에 다양한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만료일 및 발급관청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여권 명의자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이 발급되거나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권에는 종이로 인쇄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관련 FAQ

 

 

 

1. 여권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여권은 발급 대상과 용도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2. 여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리고 긴급여권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는 발급 대상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3. 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0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여권에는 어떤 정보가 수록되나요?

   - 여권에는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만료일, 발급관청 등이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 또한,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도 포함됩니다.

 

5. 어떤 경우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 여권의 발급 대상이나 발급 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특정한 국가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여권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7. 긴급여권은 어떤 상황에서 발급되나요?

   - 여행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나 기존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긴급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8. 여행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되나요?

   - 일정한 국내외 여행 목적이 있지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됩니다.

 

9. 여권 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여권 발급은 출입국관리소나 외교부 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본인 확인서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