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권 발급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입니다. 이
정보들은 여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화이트 배경에 명확한 얼굴을 담은 사진이 요구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신분증
사본, 주소증명서, 혹은 기타 추가적인 신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는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발급을 담당하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령 가능한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절차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ESTA 신청 준비물,
미국 EST 신청 비용 정리.
미국 학생 비자 종류,
미국 학생 비자 발급수수료 정리.
미국
관광 비자 종류, 미국 관광 비자 발급수수료 정리.
미국 교환방문비자 종류,
미국 교환방문비자 발급수수료 정리.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여권 발급시 정보
일반 여권의 발급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그리고 총영사관을 포함합니다. 여권 발급은 "여권법" 제21조
제1항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여권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권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발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여권의 명의자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그리고 여권 발급기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권법에 따르면 지문은 여권 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이외에는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없으며,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문 제공을 하지 않아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발급 대리인
여권 발급을 위한 신청자는 여권법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여권의 발급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으로서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3. 배우자
4.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또한, 18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인은 위와 동일한 조건을 따릅니다.
여권 발급시 준비물
구분 |
신청서류 |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
- 여권 발급신청서 |
|
- 여권용 사진 1장 |
|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 위임장 |
|
- 다음의 서류 중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지불된 경우에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시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 가능한 주소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은 경우,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관련 FAQ
1.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2.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신청시에는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하며, 그 외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여권 발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여권용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4. 여권 발급에는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여권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6. 여권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일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여권을 발급받은 후 어떻게 수령하나요?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9. 여권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여권 발급 후 6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10. 여권 발급에 관한 부정한 행위는 어떤 법적 제재가 있을까요?
- 여권 발급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