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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여권발급 거부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거주여권 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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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48시간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 반납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권은 국가적인 신원 확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권의 발급에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기 전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후에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 중 하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만약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당 사람은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장기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 중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령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이 잘못 발급되거나 실수로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해당 여권은 반납되어야 합니다.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이는 신분정보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발급된 여권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으로 인해 여권이 반납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여권 발급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급된 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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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여권발급 거부

거부 대상

조건

장기 2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국외에 있는 사람

- 장기 2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인 경우<br>- 장기 3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나 수사 중지된 경우<br>-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br>-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여권법 24조부터 2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권법 24조부터 26조의 죄를 범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br>- 유예기간 중인 경우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의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br>-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의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br>- 유예기간 중인 경우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br>-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경고를 받은 경우

 

 

여권 발급 거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장기 형사 고소 또는 기소 중인 경우: 2년 이상의 형사고소 또는 3년 이상의 형사기소(또는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로 국외에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범죄로 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동안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출국 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나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이나 범죄 이력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의 제한

 

제한사유

제한기간

「여권법」제24조부터 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여권법」제24조부터 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1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 장기 3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

- 단기 1 미만이면서 장기 3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행위의 성격 횟수, 국가적 위협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제한기간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있으며, 가중된 경우에도 최대 3년을 초과할 없습니다.

 

 

 

여권 발급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유와 그에 따른 제한기간은 「여권법」 제12조의2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발급이 2년 동안 제한됩니다. , 실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이 경우 발급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외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성격과 범죄의 형벌에 따라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

   -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

 

그러나 이러한 제한기간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횟수,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된 경우에도 제한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게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여권 발급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1).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여권 발급은 다음의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유로 인한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해집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2).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1.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또는 제한을 해제하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 또는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과의 결혼 또는 외국인과의 동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의 결혼 또는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이주신고 및 확인서 발급: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를 확인하는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이 해제됩니다.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 취득: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도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이 해제됩니다.

 

 

여권 발급 후 발급자료가 거짓임이 밝혀지거나 발급자료를 구비하지 않아도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잘못된 발급이나 발급받지 않아도 발급된 여권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

 

1. 거짓 발급 또는 부적절한 발급: 여권 발급 후 발급자료가 거짓이나 불완전하게 제공되었거나, 실수나 과실로 인해 발급되었다면, 발급자는 발급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2. 범죄 관련 사건 발생: 여권의 명의인이 범죄로 인해 기소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해당 사건이 밝혀지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장기형이나 기소 중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국외여행 허가 미이행: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권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8).

 

또한,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외교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계자, 경찰,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 담당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관련 FAQ

 

 

 

1. 왜 여권이 발급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나요?

   - 여권이 발급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2.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발급 거부나 제한의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의 성격, 형량, 국외 체류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도 거부나 제한 사유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도 거부나 제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나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4. 여권을 잘못 발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을 잘못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된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후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를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6.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가 해제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사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가 해제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를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할 수 있나요?

   -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에 대한 신고나 이의 제기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에 대한 신고나 이의 제기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나 여권 발급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10.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사유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