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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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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여권은 국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이뤄지며, 각 단계에서는 특정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 또는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에서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주로 신분증, 원본 여권 (분실된 경우 제외), 신분증 복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와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여권 발급 기관 및 발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히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급 신청 후에는 발급 기관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발급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여권은 이전에 소유하던 여권과는 다른 여권 번호를 가지며, 새로운 발급일과 만료일이 설정됩니다.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항상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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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을 위해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여권에 기재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과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정보 등이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여권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권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권 재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여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정면 얼굴 사진을 사용합니다.

 

넷째로, 기타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자나 해외 거주자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긴급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여권발급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실이 신고되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여권이 습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구비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리하여 분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분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 또는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기본사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재발급과 수령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도 있으며,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이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 우편 수령 의사를 밝히고, 수령 가능한 주소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우편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반납된 여권은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 받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4).

 

따라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의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의 거부,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관련 FAQ

 

 

1. Q: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A: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Q: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Q: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신청은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Q: 여권 재발급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A: 신청한 여권 발급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Q: 여권 재발급에는 어떤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A: 여권 재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여권 발급기관과 발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Q: 여권 재발급을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Q: 여권 재발급 신청 후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여권 재발급 신청 후에는 발급 기관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Q: 여권 재발급 신청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 발생 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Q: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해외 거주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Q: 여권 재발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 여권 재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의 여권 안내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