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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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기재 사항 변경은 여권 소지자가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권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신분증으로,
여권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여권의 기재 사항 변경은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 변경, 결혼, 이주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도 필요할 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기재 사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존의 여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기재사항은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입니다.
변경 신청을 받은 후에는 외교부장관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표 등의 행정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내의 경우 5,000원,
재외공관의 경우 5달러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변경신청이 승인되고 처리된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전의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반납은 새로운 여권 발급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반납되지 않은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권의 기재 사항 변경은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 변경 및 여행 또는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 서류의 제출이 중요하며, 변경된 여권을 적시에 발급받고 이전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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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
여권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에 변경이 가능한 항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그리고
유효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권의 고유 식별 정보이며, 변경할 수 없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인의 성명의 로마자표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변화나 혼인, 이혼, 국적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당 공관이나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각 공관 또는 사무대행기관에서 안내해
주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재외국민들을 위해 여권 발급 및 변경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권 변경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접수처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자는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서를 통해 변경 사항을 기재합니다.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는 변경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 관련 FAQ
1. 여권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권 기재사항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어떤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여권 기재사항 중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변경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경신청을 받은 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외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후 주민등록표 등의 행정정보를 확인합니다.
6. 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변경신청자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변경신청에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네, 변경신청에는 국내의 경우 5,000원, 재외공관의 경우 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 변경신청이 완료된 후 언제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변경신청이 승인되고 처리된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후 변경이 완료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신청의 승인과 처리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기재사항 변경 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새로운 여권을 받은 후에는 이전의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되지 않은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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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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