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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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
유가족 및 가족 조건, 지원내용(혜택) 안내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 유가족 및 가족 조건, 그리고 지원내용(혜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
5·18민주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군의 진압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김 씨를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분: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거나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로,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유가족 및 가족 조건
5·18민주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1순위):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고, 그의 법적 배우자인 이 모 씨는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2순위):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입양한 자녀 1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적은 자녀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고, 그의
친자녀가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3.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고, 그의 생모와 생모의 재혼한 남편이
모두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고, 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 씨의 조부모가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5.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그의 미성년 형제자매가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내용(혜택)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생계가
곤란한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월 100천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여 매월 100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5·18민주유공자증 수여:
5·18민주유공자증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며, 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위해 5·18민주유공자증을 신청하였고, 대통령
명의로 수여된 증서를 받았습니다.
3. 사망 시 예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단,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묘비 제작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 모 씨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가족은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 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4.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에게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5. 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에게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취업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6. 의료지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보철구 지급,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면 진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어 현재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 대부지원: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 안정 대부 등을 포함하며, 신청은 생활안정과에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택 구입
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8. 국립묘지안장: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며,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남편과 함께 국립5·18묘지에 합장되었습니다.
9. 기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 보호 - 유공자 및 유족에게 무임 또는 할인 혜택 제공.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이용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5·18민주유공자로서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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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
5·18민주유공자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은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분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사례: 김 모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당시 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 씨를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그의 가족은 박 씨가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2.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게 된 분들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진압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3.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받습니다.
사례: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이후 풀려났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보상 및 지원 절차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1. 신청 및 접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당국에서 피해 사실을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3.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4. 보상금 및 기타지원금 지급: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또는 기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상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5·18민주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5·18민주유공자란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특히 유가족과 가족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5·18민주유공자의 유가족 중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유지했던 경우
이 규정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가족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법적 배우자인 이 모 씨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 씨가 김 모 씨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이 모 씨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2순위: 자녀
자녀는 2순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친자녀와 양자가 포함되며,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입양한 자녀 1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자녀가 적은 자녀보다 우선합니다.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의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가 모두 유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친자녀가 우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가 5·18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에서 입양된
경우라면 그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순위: 부모
부모는 3순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모로 인정합니다.
사례: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생모와 생모의 재혼한 남편이 모두 유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최 모 씨를 주로 양육한 생모의 재혼한 남편도 부모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조부모는 4순위로 인정되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자녀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었습니다. 이 모 씨의 조부모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유가족으로 등록되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
미성년 형제자매는 5순위로 인정되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자매
중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박 모 씨의 미성년 형제자매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유가족으로 등록되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각 순위별로 상세한 요건을 두어,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공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지원 내용 및 혜택 안내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을 의미하며,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계지원금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
지원내용: 월 100천원
지급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82세인
김 씨는 생계지원금 신청을 통해 매월 100천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증 수여
대상: 5·18민주유공자
내용: 대통령 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 계획에 따름.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위해 5·18민주유공자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수여된 이 증서는 박 씨 가족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망 시 예우
대상: 5·18민주유공자
내용: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사례: 최 모 씨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가족은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의 장례식은 더욱 뜻깊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지원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지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사례: 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취업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점취업을 통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습니다.
의료지원
대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등
지원내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면 진료.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어 현재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받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지원
대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택 구입 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 가족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
대상: 5·18민주유공자
내용: 국립5·18묘지
안장 시 배우자 합장 가능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남편과 함께 국립5·18묘지에 합장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대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내용: 고궁·공원
등 이용 보호 - 유공자 및 유족에게 무임 또는 할인 혜택 제공.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이용 보호.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유공자로서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국립묘지안장 등의 혜택은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
유가족 및 가족 조건,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 유가족 및 가족 조건, 지원내용(혜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FAQ 1: 5·18민주유공자의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5·18민주유공자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분들입니다.
2.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분: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로,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FAQ 2: 유가족 및 가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가족 및 가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1순위):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자녀 (2순위):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입양한 자녀 1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적은 자녀보다 우선합니다.
3.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5.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이 모 씨가 유가족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FAQ 3: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월 100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보상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사례: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여 매월 100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FAQ 4: 5·18민주유공자증은 어떻게 수여되나요?
답변: 5·18민주유공자증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며, 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은 등록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위해 5·18민주유공자증을 신청하였고, 대통령
명의로 수여된 증서를 받았습니다.
FAQ 5: 사망 시 어떤 예우가 제공되나요?
답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단,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묘비 제작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립묘지정책과에서 처리합니다.
사례: 김 모 씨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가족은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 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을 더욱 뜻깊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FAQ 6: 교육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육지원은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에게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생활안정과에서
진행됩니다.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FAQ 7: 취업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업지원은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에게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생활안정과에서 진행됩니다.
사례: 김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취업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점취업을 통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습니다.
FAQ 8: 의료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 보철구 지급,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면 진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훈의료과에서 진행됩니다.
사례: 최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어 현재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받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9: 대부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부지원은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 안정 대부 등을 포함하며, 신청은 생활안정과에서 진행됩니다.
사례: 이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택 구입 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FAQ 10: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국립묘지 안장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며,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립묘지정책과에서 처리합니다.
사례: 박 모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남편과 함께 국립5·18묘지에 합장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518민주유공자 대상조건, 유가족 및 가족조건,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