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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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 안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건
참전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전투에 참여한 군인.
2.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이 기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
3.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 동안 전투에 참여한 경찰공무원.
4.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참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록신청방법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며, 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됩니다.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기본 정보를 기재한 서류.
2. 병적증명서, 6·25 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
3. 사진(3.5cm X
4.5cm) 1매: 신청자의 최근 사진.
4.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5.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
사례:
박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병적증명서와 참전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고, 보훈청은 이를 검토하여 박 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습니다.
지원내용(혜택)
참전유공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월 420천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
사례: 김 모 씨는 68세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는 매월 420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며,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생계지원금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월 100천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사례: 이 모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현재 82세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보훈관서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소득·재산조사 후 매월 100천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3.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 개 소에서 감면 진료 실시.
- 위탁병원 진료시: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사례: 최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한, 76세인 그는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장제보조비: 200천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 영구용 태극기: 증정.
사례: 한 모 씨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가족은 참전유공자 혜택으로 장제보조비 200천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 씨의 영구용 태극기도 증정받아 장례식을 더욱 뜻깊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5. 국립호국원 안장
- 대상: 참전유공자.
- 지원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청절차: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서 신청.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사례: 정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안장 신청을 하였고, 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 후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 씨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6.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참전유공자는 다양한 국·공립시설의 입장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할인시설입니다:
- 고궁
- 능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 국·공립휴양림
- 자연휴양림
- 국·공립 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사례: 이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서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할보훈지청, 근무시간 정리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할보훈지청, 근무시간 정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할보훈지청, 근무시간 정리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할보훈지청, 근무시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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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
참전유공자 조건
참전유공자 대상 조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참전유공자 제도는
6·25 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대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6·25 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전쟁 동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박 모 씨는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 전역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 참전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들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이어진 전쟁 동안 월남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역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은 전역 후 참전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모 씨는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0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는 월남전
참전 사실을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한 경찰공무원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전쟁 동안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쟁
후 퇴직한 경찰공무원도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김 모 경위는 6·25
전쟁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였고, 전쟁 후 퇴직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4.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전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례: 최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으나, 관련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그의 참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의 지휘를 받아 6·25 전쟁에 참여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의 인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사례: 홍 모 경사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6·25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의 공로를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6.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6·25 전쟁 동안 여러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아래는 주요 전투 목록입니다:
-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1950년 6월 24일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1950년 6월 25일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 6,
7, 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
6. 6·25 전쟁 군단 이하 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
7. 6·25 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 5월 25일
8. 6·25 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 10월 25일
9. 6·25 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1955년 3월 31일
-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1950년 8월 10일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1953년 7월 27일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6일
-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1950년 3월 31일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1950년 6월 25일
5. 38선 경비사단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
6. 6·25 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
-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1950년 6월 25일
2. 6·25 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
-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
2.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1950년 6월 24일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1955년 6월 30일까지
참전유공자 대상 조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참전 사실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방법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등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등록신청 대상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력을 가진 군인 또는 비군인으로,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기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훈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기간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기간은 다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록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사진(3.5cm X
4.5cm) 1매: 신청자의 최근 사진입니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입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참전 신분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도병: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 특수임무수행자: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 군번 부여받은 분: 병적증명서
-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신청방법
신청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등록신청 민원인: 신청자가
직접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 보훈청): 보훈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3.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 확인 (국방부): 비군인 신청자의 경우 국방부에서 참전사실을 확인합니다.
4. 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ㆍ통지 (관할 보훈청): 보훈청에서 최종적으로 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김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김 씨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1. 김 씨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김 씨는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보훈청은 김 씨의 서류를 검토하고,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 국방부는 김 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5. 보훈청은 김 씨의 참전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김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김 씨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 모 씨는 비군인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1. 이 씨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참전사실확인서, 제적등본,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보훈청은 이 씨의 서류를 검토하고,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 국방부는 이 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5. 보훈청은 이 씨의 참전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 씨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신청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고, 보훈청과
국방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혜택
참전유공자 혜택 안내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보조비, 국립호국원
안장,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급액: 월 420천원
지급일자: 매월 15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신청서
제출
사례: 박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박 씨는 현재 68세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420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박 씨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되며, 이를 통해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단,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지급액: 월 100천원
지급일자: 매월 15일
신청방법: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사례: 김 모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현재 82세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재산조사 후 월 100천원의 생계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 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위탁병원 진료시: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사례: 이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한, 76세인 이 씨는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200천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영구용 태극기: 증정
사례: 최 모 씨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가족은 참전유공자 혜택으로 장제보조비 200천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 씨의 영구용 태극기도 증정받아 장례식을 더욱 뜻깊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5.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참전유공자
지원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서 신청
사례: 이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안장 신청을 하였고, 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 후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6.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참전유공자는 다양한 국·공립시설의 입장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할인시설입니다:
- 고궁
- 능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 국·공립휴양림
- 자연휴양림
- 국·공립 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은 제외)
사례: 정 모 씨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보조비, 국립호국원 안장,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참전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FAQ 1: 참전유공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전투에 참여한 군인입니다.
2.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입니다.
3.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 동안 전투에 참여한 경찰공무원입니다.
4.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국방부장관이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FAQ 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 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합니다.
3. 처리기간: 약 20일이 소요되며, 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됩니다.
4.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 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 X 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 (65세
이상 되시는 분)
-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
FAQ 3: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 민원인: 신청자가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 보훈청): 보훈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3.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 확인 (국방부): 비군인 신청자의 경우 국방부에서 참전사실을 확인합니다.
4. 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ㆍ통지 (관할 보훈청): 보훈청에서 최종적으로 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FAQ 4: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무엇인가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월 420천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신청서 제출
FAQ 5: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단,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월 100천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FAQ 6: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은 무엇인가요?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혜택입니다.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 개 소에서 감면 진료 실시
- 위탁병원 진료시: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 (비급여, 약제비 제외)
FAQ 7: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보조비: 200천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 영구용 태극기 증정
FAQ 8: 참전유공자 안장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참전유공자 안장 지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는 혜택입니다.
- 대상: 참전유공자
- 지원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청절차: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서 신청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FAQ 9: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은 참전유공자가 다양한 국·공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할인시설: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 할인율: 100% (대관공연
제외)
FAQ 10: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금전적 지원은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20천원 (65세 이상)
- 생계지원금: 월 100천원 (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 장제보조비: 200천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90% 감면, 위탁병원 진료비 90% 감면 (75세 이상, 비급여, 약제비 제외)
참전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신청방법,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