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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정리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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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과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 등록신청 절차, 유가족 및 가족 요건, 그리고 지원내용(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유공자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마다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주요 유형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입니다.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또한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사람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에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등록신청 절차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입양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표 등본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반명함판 사진 1(상이자는 2)

 

- 유족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및 선순위 유족지정서 제출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며, 전공사상 당시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유가족 및 가족 요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1순위):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녀 (2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양자를 자녀로 인정합니다.

- 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됩니다.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장애인, 현역병 등인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인정됩니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5순위):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4. 지원내용(혜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가족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상이 등급별로 보상금과 수당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 1항 상이군경은 보상금 3,681천원과 중상이부가수당 2,761천원을 합쳐 총 6,442천원이 지급됩니다. 간호수당,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30세 이전 취학)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취업 지원: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의 자녀는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본인은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지원: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공립공원, ·공립휴양림 등의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혜택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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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지위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매우 상세하며, 아래에 그 주요 요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몰군경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로,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전상군경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군복무 중 중대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순직군경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소방공무원은 2011 6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습니다.

 

공상군경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군인이나 공무원으로서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공훈장은 군사적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훈장으로, 이를 받은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습니다.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분들로,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경우 또는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2011 6 29일 이전에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중 1950 6 25일부터 1953 7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습니다.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공로자

 

4·19혁명 사망자는 1960 4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부상자는 같은 시기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들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들입니다. 공로자는 4·19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습니다.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습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 그리고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로 의결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분,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은 해당 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 6 25일부터 1953 7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분들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직업군과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등록신청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등록신청 대상, 접수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민원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록신청 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각 보훈청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의 경우

- 14: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의 경우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입양관계증명서 1: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1: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반명함판 사진 1: 상이자는 2매를 제출합니다.

 

유족 신청 시

- 등록신청서 1: 유족의 개인정보와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고인의 제적등본 1: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각 1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1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

-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민원신청방법

 

민원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등록신청: 민원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관할 보훈청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보훈심사위원회가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결정 및 통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전몰·전상군경, 순직·

 

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 등록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공사상 확인신청: 관할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전공사상자 발생 확인: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공사상자 발생을 확인합니다.

4. 심의 및 의결: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합니다.

6.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신청서의 접수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구비서류와 처리과정의 상세 설명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등록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처리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1. 등록신청서 1: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신청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직무 수행 중의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입양관계증명서 1: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1: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5. 반명함판 사진 1 (상이자는 2):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입니다.

 

유족 신청 시:

1. 등록신청서 1: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신청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인의 제적등본 1: 사망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1: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5. 반명함판 사진 1: 신청인의 사진입니다.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각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1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신청방법

 

민원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접수: 신청자가 직접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우편 접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보훈청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등록신청: 민원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관할 보훈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결정 및 통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 등록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공사상 확인신청: 관할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전공사상자 발생 확인: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공사상자 발생을 확인합니다.

4. 심의 및 의결: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합니다.

6.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신청서의 접수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등록신청 절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유가족의 순위와 각 순위별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순위별로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 (1순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1순위 유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이후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유가족 자격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 (2순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2순위 유가족으로서 배우자 다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자녀에는 생물학적 자녀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는 입양 관계가 국가유공자와의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모 (3순위)

 

부모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중 3순위에 해당합니다. 부모에는 생물학적 부모뿐만 아니라 적모(계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의 배우자'라는 용어는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의미하며, 이는 '부의 배우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가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 다른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또는 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조부모는 국가유공자의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4순위 유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장애인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중인 현역병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미성년제매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5순위 유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중인 현역병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가족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각 순위별로 명확히 규정된 자격 요건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통해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내용(2012 7월 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나타냅니다. 특히, 2012 7월 이전의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 내용은 그들의 상이 등급에 따라 다양한 보상금과 수당이 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이군경 지원내용 (2012 7월 이전)

 

상이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전역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금과 수당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상이군경

 

- 1 1 (고령): 보상금 3,681천원, 고령수당 97천원, 중상이부가수당 2,761천원, 합계 6,539천원

- 1 1 (일반): 보상금 3,681천원, 중상이부가수당 2,761천원, 합계 6,442천원

- 1 2 (고령): 보상금 3,471천원, 고령수당 97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909천원, 합계 5,477천원

- 1 2 (일반): 보상금 3,471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909천원, 합계 5,380천원

- 1 3 (고령): 보상금 3,323천원, 고령수당 97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163천원, 합계 4,583천원

- 1 3 (일반): 보상금 3,323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163천원, 합계 4,486천원

 

2급 상이군경

 

- 2 (고령): 보상금 2,955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3,052천원

- 2 (일반): 보상금 2,955천원, 합계 2,955천원

 

3급 상이군경

 

- 3 (고령): 보상금 2,762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2,859천원

- 3 (일반): 보상금 2,762천원, 합계 2,762천원

 

4급 상이군경

 

- 4 (고령): 보상금 2,317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2,414천원

- 4 (일반): 보상금 2,317천원, 합계 2,317천원

 

5급 상이군경

 

- 5 (무의탁): 보상금 1,919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2,193천원

- 5 (고령): 보상금 1,919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2,016천원

- 5 (일반): 보상금 1,919천원, 합계 1,919천원

 

6급 상이군경

 

- 6 1 (무의탁): 보상금 1,751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2,025천원

- 6 1 (고령): 보상금 1,751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1,848천원

- 6 1 (일반): 보상금 1,751천원, 합계 1,751천원

- 6 2 (무의탁): 보상금 1,612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1,886천원

- 6 2 (고령): 보상금 1,612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1,709천원

- 6 2 (일반): 보상금 1,612천원, 합계 1,612천원

 

7급 상이군경

 

- 7 (무의탁): 보상금 608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882천원

- 7 (고령): 보상금 608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705천원

- 7 (일반): 보상금 608천원, 합계 608천원

 

기타 수당

 

간호수당

 

간호수당은 상이 등급이 높은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 1 1: 3,061천원

- 1 2: 2,945천원

- 1 3: 2,832천원

- 2: 979천원

 

전상수당

 

전상수당은 모든 등급의 상이군경에게 월 90천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신청 시 지급됩니다.

- 가족 3인 이하: 242천원, 277천원, 311천원

- 가족 4인 이상: 300천원, 336천원, 370천원

 

군경유족 지원내용 (2012 7월 이전)

 

군경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범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무의탁): 보상금 1,939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2,213천원

  - 무의탁부모부양: 보상금 1,939천원, 부모부양수당 149천원, 합계 2,088천원

  - 고령: 보상금 1,939천원, 고령수당 149천원, 합계 2,088천원

  - 일반: 보상금 1,939천원, 합계 1,939천원

 

- 상이 1~5, 6급 상이 사망

  - 무의탁: 보상금 1,681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1,955천원

  - 무의탁부모부양: 보상금 1,681천원, 부모부양수당 149천원, 합계 1,830천원

  - 고령: 보상금 1,681천원, 고령수당 149천원, 합계 1,830천원

  - 일반: 보상금 1,681천원, 합계 1,681천원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무의탁: 보상금 617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891천원

  - 무의탁부모부양: 보상금 617천원, 부모부양수당 149천원, 합계 766천원

  - 고령: 보상금 617천원, 고령수당 149천원, 합계 766천원

  - 일반: 보상금 617천원, 합계 617천원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천원

- 2인 양육: 185천원 (추가 1인당 185천원 가산)

 

부모

 

- 전몰순직

  - 무의탁: 보상금 1,906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2,180천원

  - 독자사망: 보상금 1,906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2,180천원

  - 고령: 보상금 1,906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2,003천원

  - 일반: 보상금 1,906천원, 합계 1,906천원

 

- 상이 1~5, 6급 상이 사망

  - 무의탁: 보상금 1,654

 

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1,928천원

  - 고령: 보상금 1,654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1,751천원

  - 일반: 보상금 1,654천원, 합계 1,654천원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무의탁: 보상금 585천원, 무의탁수당 274천원, 합계 859천원

  - 고령: 보상금 585천원, 고령수당 97천원, 합계 682천원

  - 일반: 보상금 585천원, 합계 585천원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천원

- 2인 양육: 370천원 (추가 1인당 370천원 가산)

 

사망일시금

 

- 상이군경 1: 1,70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천원

- 재일학도의용군: 1,127천원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7천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입니다.

 

- 무공영예수당:

  - 인헌 무공훈장: 480천원

  - 화랑 무공훈장: 485천원

  - 충무 무공훈장: 490천원

  - 을지 무공훈장: 495천원

  - 태극 무공훈장: 500천원

 

- 참전명예수당:

  - 420천원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고등학교 및 대학의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본인과 자녀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에 재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지원내용: 가점 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 가점 취업: 채용 시험에서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을 받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자녀 3인까지 가능하며,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본인:

  - 국비 진료: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급

  -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약제비 제외)

- 특별 지원:

  -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및 전투 종사 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가능 (2016 11 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예우입니다.

 

- 안장 대상: 공상 공무원 (위험 직무, 1~3)으로서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배우자 합장 가능: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공립공원, ·공립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로, 양육 지원: 고령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로 및 양육 지원

- 수송시설 지원: 국가유공 상이자 (1~7)에게 수송시설 이용 지원

- 고궁 및 국·공립공원 이용: 국립공원, ·공립휴양림 등 이용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혜택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2012 7월 이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2 7 1일 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이군경 지원내용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아래는 각 등급별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의 합계입니다.

 

- 1 1: 보상금 3,681천원, 중상이부가수당 2,761천원, 합계 6,442천원

- 1 2: 보상금 3,471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909천원, 합계 5,380천원

- 1 3: 보상금 3,323천원, 중상이부가수당 1,163천원, 합계 4,486천원

- 2: 보상금 2,955천원, 합계 2,955천원

- 3: 보상금 2,762천원, 합계 2,762천원

- 4: 보상금 2,317천원, 합계 2,317천원

- 5: 보상금 1,919천원, 합계 1,919천원

- 6 1: 보상금 1,751천원, 합계 1,751천원

- 6 2: 보상금 1,612천원, 합계 1,612천원

- 6 3: 보상금 1,083천원, 합계 1,083천원

- 7: 보상금 608천원, 합계 608천원

 

추가로, 간호수당은 상시 3,061천원, 수시 2,041천원으로 지급되며, 전상수당은 90천원,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자녀 각각 100천원입니다. 고령수당(60세 이상)은 부양가족수당이 비해당 시 97천원이 지급됩니다.

 

유족 지원내용

 

유족들에게도 다양한 보상금과 수당이 제공됩니다.

 

- 배우자:

  - 전몰·순직: 보상금 1,939천원, 합계 1,939천원

  - 상이 1~5: 보상금 1,681천원, 합계 1,681천원

  - 6: 보상금 617천원, 합계 617천원

 

- 부모:

  - 전몰·순직: 보상금 1,906천원, 합계 1,906천원

  - 상이 1~5: 보상금 1,654천원, 합계 1,654천원

  - 6: 보상금 585천원, 합계 585천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보상금 2,249천원, 합계 2,249천원

  - 상이 1~5: 보상금 1,952천원, 합계 1,952천원

  - 상이 6: 보상금 890천원, 합계 890천원

 

부양가족수당은 자녀 100천원, 제매 200천원이 지급되며, 2명 이상 사망 수당은 274천원입니다. 고령수당(60세 이상)은 부양가족수당이 비해당 시 배우자에게 149천원, 부모에게 97천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신청 시 가족 3인 이하인 경우 242천원, 277천원, 311천원, 가족 4인 이상인 경우 300천원, 336천원, 370천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 상이군경:

  - 1: 1,70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천원

 

- 재일학도의용군: 1,127천원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천원

 

지원 내용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다양한 교육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30세 이전 취학).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본인과 자녀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국비 진료: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급.

  -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

-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약제비 제외).

  -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및 전투 종사 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가능 (2016 11 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예우입니다.

 

- 안장 대상: 공상 공무원 (위험 직무, 1~3)으로서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배우자 합장 가능: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공립공원, ·공립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로, 양육 지원: 고령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로 및

 

 양육 지원.

- 수송시설 지원: 국가유공 상이자 (1~7)에게 수송시설 이용 지원.

- 고궁 및 국·공립공원 이용: 국립공원, ·공립휴양림 등 이용 지원.

 

 

2012 7월 이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혜택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가족들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 요건, 지원내용(혜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은 크게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말하며,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상군경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며,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반명함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고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가 4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가 5순위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자녀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양자가 인정됩니다. 부모는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조부모와 제매는 특별한 상황에서 인정됩니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훈급여금은 상이 등급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상이군경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 1항의 경우 보상금 3,681천원과 중상이부가수당 2,761천원이 지급되어 합계 6,442천원이 됩니다. 간호수당은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며, 전상수당과 부양가족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유족의 경우 전몰·순직 유족과 상이군경 유족으로 나뉘며, 보상금과 함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5.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30세 이전 취학)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본인과 자녀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6.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의 자녀는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과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취업 수강료, 직업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대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대출 지원은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를 통해 장기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9.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예우입니다. 안장 대상은 공상 공무원(위험 직무, 1~3)으로서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합장이 가능하며, 무공수훈자는 대상, 보국수훈자는 비대상으로 구분됩니다.

 

10.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기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공립공원, ·공립휴양림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로 및 양육 지원, 국가유공 상이자(1~7)에게 수송시설 이용 지원, 국립공원 및 국·공립휴양림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