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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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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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 등록신청
방법, 유가족 및 가족 요건, 그리고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
독립유공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입니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독립운동 중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영웅들입니다.
2. 애국지사: 같은
기간 동안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에 기여했지만 순국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국지사는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습니다.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독립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입니다. 선순위 유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등을 의미합니다.
1. 접수기관: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훈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3.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해당
보훈청에서 전산으로 수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 (3.5cm x 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1순위):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손자녀 (3순위):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경우에도 독립유공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어야 하며, 자부가 2인 이상인 경우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혜택)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1.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순애기금)으로 나뉘며, 건국훈장 1~3등급의 경우 본인은 월 9,513천원, 배우자는 월
3,185천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기타 유족에게도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교육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취업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채용시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만 35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지원: 본인은
국비 진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유가족도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부지원: 독립유공자는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국립묘지 안장: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족은 제외되지만, 배우자와의 합장은 가능합니다.
7. 기타 지원: 양로
및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고궁 및 국·공립공원 무료 이용, 국·공립휴양림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혜택을 받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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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독립유공자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거나 독립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오늘날까지 기리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대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국선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순국선열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로,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상 요건
순국선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제의 국권침탈 반대:
1895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기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2. 독립운동 항거: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3. 순국: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 투옥, 고문 등으로 인해 순국한
경우여야 합니다.
4. 공로 인정: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애국지사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애국지사는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분들입니다.
대상 요건
애국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제의 국권침탈 반대:
1895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기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2. 독립운동 항거: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3. 공로 인정: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차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항거로 인해 순국했는지 여부입니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 중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순국한 분들이며,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순국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두 그룹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으며,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그 유족들은
다양한 혜택과 예우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년 3월 1일과 8월 15일에 개최되는
독립유공자 기념식에서 예우를 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생활보조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그들의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희생은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절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에 관한
대상, 접수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민원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록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독립운동에 참여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선순위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이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접수기관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훈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보훈청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보훈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구비서류
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1부: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해당 보훈청에서 전산으로 수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사진(3.5cm x
4.5cm) 1매: 신청인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6.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7.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수수료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방법
민원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직접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등록신청 (민원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보훈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3.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합니다.
4.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및 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절차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및 가족요건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 (1순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1순위 유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이후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유가족 자격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 (2순위)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2순위 유가족으로서 배우자 다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자녀에는 생물학적 자녀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만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는
입양 관계가 독립유공자와의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3순위 유가족으로서 자녀 다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손자녀에는 생물학적 손자녀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만 손자녀로 인정됩니다. 이는 입양 관계가 독립유공자와의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손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부 (4순위)
독립유공자의 자부는 4순위 유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자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등 각각의 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입양 관계나 사실혼 관계 등의 세부 사항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내용(혜택)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됩니다. 아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크게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순애기금)으로 나뉩니다.
본인:
- 건국훈장:
- 1~3등급: 보상금 7,188천원, 특별예우금 2,325천원, 합계 9,513천원
- 4등급: 보상금 3,827천원, 특별예우금 1,920천원, 합계 5,747천원
- 5등급: 보상금 3,026천원, 특별예우금 1,725천원, 합계 4,751천원
- 건국포장: 보상금 2,168천원, 특별예우금
1,575천원, 합계 3,743천원
- 대통령표창: 보상금 1,425천원, 특별예우금
1,575천원, 합계 3,000천원
유족:
- 건국훈장:
- 배우자(1~3등급): 보상금 3,185천원
- 기타유족(1~3등급): 보상금 2,757천원
- 배우자(4등급): 보상금 2,346천원
- 기타유족(4등급): 보상금 2,297천원
- 배우자(5등급): 보상금 1,910천원
- 기타유족(5등급): 보상금 1,866천원
- 건국포장:
- 배우자: 보상금 1,342천원
- 기타유족: 보상금 1,331천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보상금 907천원
- 기타유족: 보상금 889천원
생활지원금 및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생활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는
345천원을 받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3,268천원
- 건국훈장 4등급: 3,208천원
- 건국훈장 5등급: 1,704천원
- 건국포장: 1,208천원
- 대통령표창: 1,127천원
- 독립유공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천원
- 건국훈장 1~3등급 기타유족: 2,200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유족: 1,989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유족: 1,127천원
- 건국포장 유족: 1,127천원
- 대통령표창 유족: 1,127천원
교육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자녀와
손자녀 3인에 한하며, 보훈특별고용은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국비 진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대부지원
독립유공자는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하며, 기타 유족은 제외됩니다.
기타 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존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 관련 FAQ
독립유공자 제도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종류, 등록신청
방법, 유가족 및 가족의 자격 요건, 그리고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독립유공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서술형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로 인해 순국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애국지사는 같은 기간 동안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순국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이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등을 의미합니다. 등록신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훈청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각 보훈청의 위치와 연락처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해당 보훈청에서 전산으로 수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 (3.5cm x
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5.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훈청은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6.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순위):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손자녀 (3순위):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고,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7.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훈급여금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훈급여금은 크게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순애기금)으로 나뉩니다. 건국훈장 1~3등급의
경우 본인은 월 9,513천원, 배우자는 월 3,185천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지며, 기타 유족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8.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지원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수업료가 면제되며, 학습보조비도 지급됩니다. 대학의 경우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9.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입니다. 이들은 채용시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자녀와 손자녀 3인에 한해 제공되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0.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기타 혜택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묘지 안장, 양로 및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고궁 및 국·공립공원
무료 이용, 국·공립휴양림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등록신청,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내용(혜택)은 국가보훈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는
https://www.mpva.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