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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정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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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광진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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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영등포남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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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동작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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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초남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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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동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서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관리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심사 및 관리를 수행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및 징수금 관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보험료 부과와 징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를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보험급여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며 보험급여 항목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방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산 관리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기금을 유지하고 증식시킵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의료시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이점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보험의 의의를 확산시킵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 정책의 개선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보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교류합니다.

 

위탁받은 업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료입니다. 이 두 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산업재해 발생 시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달 정확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면서, 납부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납부의 개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사회보험료로, 자진신고 사업장과 부과고지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주로 건설업과 벌목업으로, 이러한 사업장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을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은 건설업과 벌목업 이외의 사업장으로, 이 경우에도 급여징수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납부의 장점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납부 절차의 편리함입니다. 사업주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포인트 적립이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할부 결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를 설정할 경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료와 수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액의 0.8%가 수수료로 부과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2018 7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체크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0.7%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며, 실제 납부 금액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납부 대행사의 처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납부 시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납부 절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보험료 조회 및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사회보험료'를 선택하거나 우측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조회합니다. 이후 보험관리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3) 결제수단 선택: 조회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4) 결제 확인: 결제 완료 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자동계좌이체 신청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달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날짜에 거래은행이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출금하여 공단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신청, 계좌 변경, 해지는 결제일 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해당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월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과납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공단에 과납보험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한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는 연중 07:00부터 23:00까지 가능하지만, 휴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첫 은행 영업일이 실제 납부일로 처리됩니다. 소속기관 방문 납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전 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용카드 납부 가능 카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대부분의 시중 카드가 포함됩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제주카드, 광주은행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이 사용 가능하며, 특히 우리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기존에 BC카드에서 발급받은 카드라면 BC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계 카드는 비씨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보험료 분할 납부 및 경감 혜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연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연도의 3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확정차액분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내에 일시납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의 3%가 경감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의 경우 분할 횟수를 2회 또는 3회로 조정할 수 있지만, 당해 보험연도의 7 1일 이후 성립한 사업장에서는 분할 납부가 불가합니다.

 

9. 신용카드 납부 후 납부 확인 방법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납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한 경우, 결제 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납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납부 내역을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은 보험료 납부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납부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10. 결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현대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며, 신용카드 납부는 특히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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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각 방법마다 편리함과 특정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보험료 항목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자진신고사업장, 즉 건설업 및 벌목업과 같이 사업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장의 보험료입니다. 여기에는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그리고 급여징수금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과고지사업장으로, 이는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장의 급여징수금이 해당됩니다. 이들 보험료는 모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대행수수료와 최소 납부 금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2018 7 1일 이후부터는 납부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며, 이 금액은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환급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최소 금액은 1,000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1,000원 이하의 소액 납부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납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납부 방법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입니다. 납부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뒤, '사회보험료'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보험료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를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는 연중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휴일에 납부한 경우 첫 은행 영업일이 납부일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단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납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 본인의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고지 내용을 열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용 시간은 인터넷지로와 동일하게 평일 오전 0 30분부터 밤 11 30분까지입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 그리고 거래은행이 상호 간의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된 납기일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출금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직접 관할 지사에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부 보험료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이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5. 납부 기한과 경감 혜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일시납을 할 경우 3%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부 시기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 31일까지이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의 경우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조정되며, 7 1일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납부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지로를 통해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승인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납부할 금액과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납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과납 보험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가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 카드는 시중 모든 카드가 가능하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계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제 전 해당 카드사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공단 방문 납부,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며, 각 방법마다 특정한 장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납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한과 수수료 부담, 납부 경감 혜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벌목업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주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로, 자진신고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과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의 사업장)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자진신고사업장에서는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등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부과고지사업장에서는 급여징수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납부대행수수료와 최저 납부 가능 금액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액의 0.8%가 수수료로 부과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2018 7 1일 이후 적용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체크카드에 대해 0.7%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최소 납부 가능 금액은 1,000원 이상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은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 방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사회보험료'를 선택하거나 우측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납부할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대행수수료와 납부 취소가 불가하다는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방문 납부: 보험 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납부 가능 카드와 납부 시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는 연중 07:00부터 23:00까지 가능하며, 휴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첫 은행 영업일이 실제 납부일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한 카드로는 대부분의 시중 카드가 포함되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제주카드, 광주은행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 BC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자납부 및 자동계좌이체

 

고용·산재보험료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고지 내용을 열람한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무료로 제공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단, 납부자(사업주) 및 은행이 상호 약정하여 거래은행이 해당 납기일에 납부자의 예금계좌로부터 대금을 출금하여 공단의 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는 결제일 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해당 보험료부터 자동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6.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뺀 금액)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내에 일시납하면 보험료의 3%가 경감됩니다. 또한,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경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납부 시 유의사항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과납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공단에 과납보험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관련 FAQ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관련 FAQ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로,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과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의 사업장)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서는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 사업장에서는 급여징수금이 신용카드 납부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와 체납 보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금액의 0.8%가 수수료로 부과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0.5%로 다소 낮습니다.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며, 실제 납부 금액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이는 납부 대행사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000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는 신용카드를 통해 불가능하며, 최소 납부 금액 이상일 때에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최소 금액 설정은 소액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와 처리 비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사회보험료 항목에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5.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먼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사회보험료'를 선택하거나 우측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조회합니다. 조회된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납부할 신용카드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대행수수료와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연중 07:00부터 23:00까지 가능합니다. , 휴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첫 은행 영업일이 실제 납부일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각 기관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요?

 

대부분의 시중 카드가 신용카드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제주카드, 광주은행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 다양한 카드가 지원됩니다. , 우리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기존에 BC카드에서 발급받은 카드라면 BC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계 카드는 비씨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계좌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자동계좌이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는 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 납부자(사업주), 은행이 상호 약정을 맺어, 거래은행이 해당 납기일에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출금하여 공단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계좌 변경, 해지는 결제일 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해당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의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9.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 31일까지 확정차액분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내에 일시납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의 3%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할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할 수 있지만, 7 1일 이후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분할납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지로를 통해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 승인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과납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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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이 제공되지만, 각 방법마다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카드납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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