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관련 정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가장 최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ttps://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 중 하나로, 정확한 할인 대상과 선정 기준을 알고 있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작성 시점에서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공식홈페이지(https://home.kepco.co.kr/)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정 기준도 각각의 복지할인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본부, 남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등 여러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여러 자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자회사로는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회사를 운영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및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구 분 |
자 격 요 건 |
할인대상 |
도입일 |
할인금액(할인율) |
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04. 3.1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04.3.1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05.12.28 |
|
기초생활 수 급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05.12.28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 8. 1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 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 시 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9. 8. 1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7.1.15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주택용 |
‘18. 8. 9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07.1.15 |
3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할인요금 종류:
- 장애인
-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4년 3월 1일
- 할인금액(할인율):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자격요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4년 3월 1일
- 독립유공자
- 자격요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5년 12월 28일
-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5년 12월 28일
- 할인금액(할인율):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심야(갑) 31.4%, 심야(을) 20%
- 차상위계층
-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10년 8월 1일
- 할인금액(할인율):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갑) 29.7%, 심야(을) 18%
- 사회복지시설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할인대상: 주택용, 일반용
- 도입일: 2007년 1월 15일
- 할인금액(할인율): 30%, 심야(갑) 31.4%, 심야(을) 20%
- 3자녀 이상
- 자격요건: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9년 8월 1일
- 할인금액(할인율):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자격요건: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7년 1월 15일
- 출산가구
- 자격요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18년 8월 9일
- 생명유지장치
- 자격요건: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할인대상: 주택용
- 도입일: 2007년 1월 15일
- 할인금액(할인율): 30%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므로 만료 후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기본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증빙서류: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증, 국가 유공자증, 등)
- 추가서류: 필요시
실거주 확인서
이렇게 다양한 복지할인 대상과 세부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관련 FAQ
Q1: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떤 대상들에게 적용되나요?
A1: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3자녀 이상의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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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애인 복지할인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장애인 복지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하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됩니다. 할인 금액은
월 1만6천원 한도이며,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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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A3: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의되는 계층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월 8천원 한도이며, 여름철에는 1만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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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복지할인은 어떤 기기를 포함하나요?
A4: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복지할인은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월 1만6천원 한도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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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대가족 복지할인의 세대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대가족 복지할인은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할인 혜택은 도입일인 2007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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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복지할인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복지할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할인율은 30%이며, 여름철에는
심야전력 할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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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3자녀 이상 가구 복지할인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7: 3자녀 이상 가구 복지할인은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30% 할인이 적용되며, 월
16,000원 한도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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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출산가구 복지할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8: 출산가구 복지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도입일은 2018년 8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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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어떤 신청방법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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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0: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와 증빙서류(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그리고 필요시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