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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정리

 

 

 

 

 

오늘 포스팅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관련 정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가장 최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ttps://home.kepco.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과 전기요금 정산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생활 환경 변화나 이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작성 시점에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나, 향후 한전의 정책 변화나 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공식홈페이지(https://home.kepco.co.kr/)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함께 전기사용자 명의변경과 전기요금 정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본부, 남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등 여러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여러 자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자회사로는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회사를 운영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및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정리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 정리

 

전기요금 계산방법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정리

 

전기요금 증가의 이유와 해결책, 주의사항 정리

 

계약전력 변경(증설, 감소) 정리

 

전기요금 1주택수가구 요금제 신청방법 정리

 

전기신설 증설 신청 방법 정리

 

전기요금 구좌분할 보조계량기 설치 방법 정리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정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 의 경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소유주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ㆍ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면 신고객(신 소유자 또는 사용자)과 구고객(기존 소유자 또는 사용자)은 변경 내용을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객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 구고객별로 전기요금이 각각 계산되며, 구고객의 전기요금은 신고객이 납부하게 됩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까지 해당 지역 한전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 불가)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 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현금 원칙,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시)

 

. ""의 경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소유주 동의 날인과 소유주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되며,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ㆍ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 관련 FAQ

 

 

 

 

 

Q1: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은 이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 하루 전까지 구 전기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한전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명의변경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서류는 계약전력에 따라 다르며,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은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와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은 추가로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명의변경 후에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청구되나요?

 

A3: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 구고객별로 각각 전기요금이 계산되며, 구고객의 전기요금은 신고객이 납부합니다.

 

Q4: 명의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까지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명의변경 신청 후 언제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이 적용되나요?

 

A5: 명의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새로운 전기요금은 신고객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6: 계약전력이 5kW 이하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6: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와 해당 변경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7: 계약전력이 6kW 이상인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7: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변경신청서와 해당 서류에 따라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8: 명의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8: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이후에 발생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Q9: 명의변경 신청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명의변경 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한전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변동일 이후에 전기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10: 변동일 이후에 전기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하려면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되며, 신ㆍ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및 전기요금 정산방법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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