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전역에 전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본부,
남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등 여러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여러 자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각각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자회사로는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 있습니다. 한전KPS는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전산업개발은 전력 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며, 한전KDN은 전력 IT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전력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처럼 다양한 자회사들을 운영하며, 국내 전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및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조회, 전기 요금
납부, 전력 고장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상담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문의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금당도자료 관련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당도자료 관련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관련 정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가장 최신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ttps://home.kepco.co.kr/
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전기요금은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전에서는 다양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할인
장애인 복지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할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월 1만6천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가 2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혜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상이유공자 할인
상이유공자 할인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3. 독립유공자 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1만6천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05년 12월
28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할인
차상위계층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6. 사회복지시설 할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로서, 주택용, 일반용, 심야전력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은 30%의 할인이 적용되며, 심야전력의 경우 갑은 31.4%, 을은 2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 할인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심야전력 할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7. 3자녀 이상 가구 할인
자녀 또는 손주 3인 이상을 둔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8. 대가족 할인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출산가구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할인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신청 방법
복지할인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복지할인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증빙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급: 국가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 서류: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유의사항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히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한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상담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23 (유료)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123 입니다.
(유료)24시간 운영하며 전기상담, 고장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구 분 |
자 격 요 건 |
할인대상 |
도입일 |
할인금액(할인율) |
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04. 3.1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04.3.1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05.12.28 |
|
기초생활 수 급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05.12.28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 8. 1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 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 시 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9. 8. 1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7.1.15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주택용 |
‘18. 8. 9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07.1.15 |
3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전기요금은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전에서는 다양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할인
-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할인 금액: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도입일: 2004년 3월 1일
2. 상이유공자 할인
-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04년 3월 1일
3. 독립유공자 할인
- 자격 요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05년 12월 28일
4.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 자격 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할인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도입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05년 12월 28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15년 7월
1일
5. 차상위계층 할인
-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할인 금액: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도입일: 2010년 8월 1일
6. 사회복지시설 할인
-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할인 대상: 주택용, 일반용, 심야전력
- 할인 금액: 주택용
및 일반용 30%, 심야전력은 갑 31.4%, 을 20%
- 도입일: 주택용
및 일반용 2007년 1월
15일, 심야전력 2008년 1월 1일
7. 3자녀 이상 가구 할인
- 자격 요건: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할인 금액: 30% (월 16,000원 한도)
- 도입일: 2009년 8월 1일
8. 대가족 할인
- 자격 요건: 세대원
수 5인 이상 가구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07년 1월 15일
9. 출산가구 할인
- 자격 요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도입일: 2018년 8월 9일
10.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할인
- 자격 요건: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할인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
- 할인 금액: 30%
- 도입일: 2007년 1월 15일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신청 방법
복지할인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증빙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급: 국가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 서류: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히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한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관련 FAQ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관련 FAQ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양한 복지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개입니다.
1. 장애인 복지할인은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나요?
답변: 장애인 복지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할인 대상은 주택용 전기요금이며, 월 1만6천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상이유공자는 어떤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이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04년 3월 1일부터 이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어떻게 할인을 받나요?
답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1만6천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05년 12월
28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차상위계층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6.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할인을 받나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로서, 주택용, 일반용,
심야전력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은 30%의 할인이 적용되며, 심야전력의 경우 갑은 31.4%, 을은 2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 할인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심야전력
할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7. 3자녀 이상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 또는 손주 3인
이상을 둔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8. 대가족 가구는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출산가구는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생명유지장치 사용자는 어떤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신청 방법
복지할인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증빙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급: 국가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 서류: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유의사항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히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한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