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이름 또는 호수 확인 방법 및 잘못된 정보 시 조치 절차
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전력' 또는 '한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전역에 전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본부,
남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등 여러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여러 자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각각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자회사로는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 있습니다. 한전KPS는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전산업개발은 전력 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며, 한전KDN은 전력 IT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전력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처럼 다양한 자회사들을 운영하며, 국내 전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및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조회, 전기 요금
납부, 전력 고장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상담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문의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금당도자료 관련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당도자료 관련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한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관련 정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이나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가장 최신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공식홈페이지는 https://home.kepco.co.kr/ 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및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안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력 사용량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초과사용부가금을 통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초과사용부가금의 정의 및 목적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이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객이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된
전력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추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이 전력 사용을 조절하도록 유도합니다.
2.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의 사용 전력량이 계약 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 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이후 2~3회 초과 시에는 초과 전력량에 대해 기본요금 단가의 150%, 4~5회 초과 시에는 200%, 6회 이상 초과 시에는 2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사용 전력량이 720kWh를 초과할 경우 300%의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3.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충주시에서 소형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월 10kW의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한 달 동안 15kW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초과 달에는 초과 요금 부과가 예고됩니다. 이후
두 번째 달에도 전력 사용량이 초과되면, 초과된 5kW에
대해 기본요금 단가의 150%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달에도
초과 사용이 지속되면, 5kW에 대해 150%의 추가 요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네 번째 달에는 초과 요금이 200%로
증가하며, 여섯 번째 달부터는 2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4. 초과사용부가금의 적용 대상
초과사용부가금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전력 사용자들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의 계약종별에 따라 요금이 산정됩니다.
5. 인터넷 전기사용 신청
인터넷으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설비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면
2일 이내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저압은 11일, 고압은 13일
이내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인터넷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6.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 사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 상수도, 비상
재해 복구 시설, 사설 독서실, 자동판매기 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한전 관할 부서에 신청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7. 대규모 전기 사용 고객의 처리
빌딩, 공장 등 대규모 전기사용 신청 용량이 5,000kW 이상인 고객은 사용 예정일 일정 기간 전에 전기 사용 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전이 대규모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5,000kW 이상
~ 10,000kW 이하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까지,
10,000kW 초과 ~ 100,000kW 이하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8. 계약 전력 증설 필요성
450시간 초과로 계약 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조속히 적정한 계약 전력으로 증설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초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 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전력 증설을 위해 한전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증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9. 현장 조사 및 위약 처리
한전은 연 1회 이상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 고객의 사실 여부
및 계약 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만약 무단 증설이 발견될 경우, 무단 증설 시점부터 현장 조사 시점까지는 무단 증설로 위약 처리하며, 현장
조사 시점부터 계약 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고객이 계약된 전력량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전기사용 신청
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정한 계약 전력을 설정하여 추가 요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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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청구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환불 절차 안내 정리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ON 공식홈페이지는
https://online.kepco.co.kr
입니다. 전기상담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23 (유료)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123 입니다.
(유료)24시간 운영하며 전기상담, 고장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이란 무엇입니까 ?
1.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 부가금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4~5회
200%,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산식)
1.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
초과전력(㎾) |
초과사용 횟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
2회~3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
|
4회~5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
|
|
6회이상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
2. 1호 이외의 고객
|
계약전력 1㎾당 |
초과사용 횟 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
451㎾h/월~ 720㎾h/월 까지 |
2회~3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
|
4회~5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
|
|
6회 이상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
|
|
720㎾h/월
초과분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안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력 사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저압고객에게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이
계약한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의 사용 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객이
계약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 요금 부과를 예고합니다. 이후 2~3회 초과 시에는 초과 전력량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가 부과되며,
4~5회 초과 시에는 200%, 6회 이상 초과 시에는
250%가 부과됩니다. 단, 사용 전력량이 720kWh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의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
초과사용 부가금 산식:
1. 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 초과전력(㎾)
- 초과사용 횟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 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 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 6회 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2. 1호 이외의 고객
-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 초과사용 횟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451㎾h/월 ~ 720㎾h/월까지:
-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 6회 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계약전력 증설 권고: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초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 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특정한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요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전 관할 부서에 신청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2. 가압 상수도, 비상 재해 복구 시설, 사설 독서실, 자동판매기 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3. 신설 또는 전기사용 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현장 조사:
초과요금 적용 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 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만약
무단 증설이 발견될 경우 무단 증설 시점부터 현장 조사 시점까지는 무단 증설로 위약 처리하며, 현장
조사 시점부터 계약 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고객이 계약된 전력량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전기사용 신청 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정한
계약전력을 설정하여 추가 요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관련 FAQ
한국전력공사(한전) 전기요금과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아래에 서술형으로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1. 초과사용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이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계약된 전력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본요금 단가의 150%에서 최대 300%까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객이 자신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2.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고객의 사용 전력량이 계약 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 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이후 2~3회 초과 시에는 초과 전력량에 대해 기본요금 단가의 150%, 4~5회
초과 시에는 200%, 6회 이상 초과 시에는 2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는 고객은 누구인가요?
초과사용부가금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전력 사용자들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의 계약종별에 따라 요금이 산정됩니다.
4. 초과사용부가금의 산식은 무엇인가요?
초과사용부가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적용 비율(150%, 200%, 250%)
- 1호 이외의 고객: 초과 사용 전력량(㎾h)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적용 비율(150%, 200%, 250%, 300%)
5. 인터넷으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인터넷 전기사용 신청의 경우, 기존 설비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면 2일 이내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저압은 11일, 고압은
13일 이내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인터넷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6.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 상수도, 비상 재해 복구 시설, 사설 독서실, 자동판매기 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한전 관할 부서에 신청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7.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려면 한전 관할 부서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통해 초과요금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8. 대규모 전기 사용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딩, 공장 등 대규모 전기사용 신청 용량이
5,000kW 이상인 고객은 사용 예정일 일정 기간 전에 전기 사용 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전이 대규모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5,000kW 이상 ~ 10,000kW 이하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까지, 10,000kW 초과 ~ 100,000kW 이하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9. 계약 전력 증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50시간 초과로 계약 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조속히 적정한
계약 전력으로 증설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초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 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전력 증설을 위해 한전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증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여부와 계약 전력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전은 연 1회 이상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 고객의 사실 여부 및 계약 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만약 무단 증설이 발견될 경우, 무단
증설 시점부터 현장 조사 시점까지는 무단 증설로 위약 처리하며, 현장 조사 시점부터 계약 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고객이 계약된 전력량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전기사용 신청
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정한 계약 전력을 설정하여 추가 요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한전 전기요금,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